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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69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06:00 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건물 1 층에서 그 곳 안쪽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우측 통로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을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지 건물 내, 외부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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