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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2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12: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속옷가게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5,900원짜리 남성용 양말 한 묶음(5켤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5,900원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5배가 넘는 3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고등학생인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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