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범행 당시 상황 때문에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