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22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4.부터 2006. 4.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3,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