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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0 2016가단2055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45,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30.부터 2006. 4. 8.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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