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50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618,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9.부터 2006. 2.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