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2530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97,849원 및 그 중 42,579,314원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6. 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