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3766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295,172원 및 그 중 314,896,732원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200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