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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3 2015고단8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 피고인 B는 2011. 7.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피고인들은 2011. 12.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할 멀티드릴 기계 매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회사 입사 전 자신이 운영하였던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기계를 매입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I 운영자 J에게 'I에서 기계를 구매할 테니 5,000만 원 가량 사례를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12. 15. ~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인 1억 1,650만 원보다 5,000만 원을 부풀려 1억 6,65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이를 전액 지급한 후, 2011. 12. 23. 차액 상당인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K 명의 국민은행계좌(L)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급자인 A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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