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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2고합3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68』 피고인 A은 2001. 4. 15.경부터 2011. 6. 21.경까지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생산, 영업, 관리부분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생활비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에 납품을 하던 거래업체로서 G이 운영하던 H에 납품가격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F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8.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납품받은 가격보다 2,000만 원을 부풀려 H에 지급하고,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2,0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후,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및 신용카드 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2,0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75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469』 피고인 A은 2001. 4. 15.경부터 2011. 6. 21.경까지 F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생산, 영업, 관리부분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1. 6. 13. 피해자 G에게 2011. 6. 15.자로 지엠코리아대우에서 15억 원이 입금되면 그동안 밀린 물품대금 중 5,000만 원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2009년도부터 영업수익이 계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상태에서 금융기관 채무가 합계 77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2011. 3.경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1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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