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G 기자로 피고인 A은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위 회사에서 충남 부여군 I에 설립 추진 중인 J 사업부지 매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G 기자로 피고인 A의 사업부지 매수 등 업무를 도와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2. 6. 말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업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말경 부여군 일원에서 부여군 K외 14필지 501,579㎡(약 150,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주인 L에게 평당 2만 원인 매매대금을 3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5억 원을 돌려달라고 제의하여 L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 M에게 위 부동산을 평당 3만 원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2. 9. 19.경 충남 부여군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입회하에 위 M과 위 토지에 대하여 평당 3만 원, 총 매매대금 45억 5,000만 원(4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2012. 9. 19. 4억 5,500만 원, 2013. 1. 21. 1차 중도금 8억 원, 2013. 3. 29. 2차 중도금 5억 6,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각 같은 날 지급받은 돈 중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돈 중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