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7. 17. 05: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420 도로교통안전공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420 도로교통안전공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왕십리역 쪽에서 산당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학사거리 쪽에서 상왕십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