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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2015구단4122 판결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부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국승]
제목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부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을 정도로 권리관계가 복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사건

2015구단4122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7.17

판결선고

2015.08.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847,000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등기부상 원고 소유로 되어 있던 별지 기재 ◌◌ ○○시 ◌◌읍 ○○리 860-12임야 1,604㎡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2006. 12. 4. 임의경매를 통해 소외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경락되었으나,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1,662,111,000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847,5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상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과 그 남편 BBB이 경영하는 CCCC 주식회사에 2002. 12. 2.

150,000,000원, 2003. 6. 10. 400,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2003. 9. 10. 4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원고는 2005. 1. 10. BBB에게 추가로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및 투자금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AAA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며 동시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BBB측이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5.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으나, AAA은 위 본등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따라서 위 본등기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던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서 소외 회사에게 양도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내역

AAA은 2004. 7. 1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주식회사 △△△△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5. 1. 10.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여주었다. 한편 원고는 2005. 8. 12.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6. 12. 4. 위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경락되었다.

2) 관련 소송내역

① AAA은 2005. 8.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5. 9. 16.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AAA은 위 소송에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및 공탁으로 소멸하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변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본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2006. 4. 20. A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AAA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06나◇◇◇◇),

항소심 법원은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및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 2007. 7. 25.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AAA은 위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대법원 2007다△△△△), 상고심 법원은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위 가등기 및 본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AAA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2007. 12. 13.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위 가등기와 본등기는 말소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을 정도로 권리관계가 복잡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원고 앞으로 되어 있던 위 가등기나 본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었던 점,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앞으로 이전된 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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