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각...
이유
1. 제1심 판결문 이유 일부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덧붙인다. 가.
제1심 판결문 5쪽 ‘4.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그 변제 여부에 대한 피고 주장이 명료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채무자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합의가 취소됨에 따라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정산이 다시 필요하게 된 사정까지 모아 보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8쪽 '다.
예비적 청구부분(사해행위취소)'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주식회사 E가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긴 양도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피고의 가등기 피담보채무를 넘어서는 상태였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청산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양도합의를 취소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피담보채무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다만, 이 사건 양도합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일체로 이루어졌고,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원칙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 가등기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에 따른 적법한 청산절차에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