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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자동차담보대출신청을 하면서 ‘D’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연 2,500만 원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의 담보가치도 계속 유지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2016. 6. 30.부터 2019. 5. 31.까지 36개월 동안 연 27.9%의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1,400만 원의 대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3,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신용정보회신서

1. 각 수사보고(C 담당자 통화 및 자료 첨부, 피의자 고용보험가입내역 확인 불가)

1. 대출심사자료

1. 대출거래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금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및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리더자산관리대부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편취한 돈의 사용처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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