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0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주)도현모터스에서 C K7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월 835,940원 씩 36개월 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대출받고 같은 달 28.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같은 달 말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할부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