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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28 2014가합181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E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5.부터 2014. 11. 28.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G(H)의 자녀들이고(G의 자녀로는 원고들 외에도 I이 있다), 피고는 진주시 J에 있는 K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의료사고의 발생 (1) G은 2005. 9. 5. 11:40 두통을 호소하며 K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직의사인 L로부터 문진을 받고 두부 CT 촬영을 하였다.

(2) CT 촬영 결과 뇌 위축과 지주막하 출혈 징후가 나타났으나, L은 뇌 위축 외에 뇌출혈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뇌졸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진통제와 수액을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하던 중 17:00경 G이 입원을 원하여 입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를 하였는데,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을 보여 내과 및 신경과와 협진을 한 결과 뇌병변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되어 원고들에게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4) G은 19:55경 경상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서 뇌출혈로 진단을 받아 뇌동맥류의 결찰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언어, 인지기능 및 대소변 조절 장애, 양측 상하지 마비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3. 6. 30.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 및 피고의 치료비 등 지급 (1) G의 아들인 원고 D(을)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06. 2. 20. 피고(갑)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피고는 2005. 9. 25. K병원 당직의사 L의 의료과실로 발생된 G에 대한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2006. 2. 20.까지 치료비 1,700만 원, 간병비 720만 원, 기타 경비 300만 원 합계 2,720만 원을 지급한다

(제1조). ● 피고는 G의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향후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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