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2,365,130원, 피고 F는 6,247,1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병원(이후 ‘L병원’으로 병원명이 변경되었다)에서 원무과 직원 및 방사선사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인데, 2009. 5. 30.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N 펜션에서 열린 위 병원 야유회 겸 앰뷸런스 계장의 퇴직 송별회에 참석하였다.
나. 2009. 5. 31. 00:30경 피고 B의 여자친구인 O과 망인은 위 펜션 앞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O이 피고 B과 싸운 사실을 이야기하며 울자 망인은 마침 위 주차장으로 O을 데리러 내려 온 피고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피고 B이 이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망인은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다. 망인이 깨어나지 않자 피고 B과 피고 C, D, E 등 K병원 직원들은 같은 날 00:43경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고, 약 20분간 실신 후 희미하게 의식을 회복한 망인은 구급차에 실려 01:18경 인근 반월공단 내 피고 의료법인 H(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P 병원에 도착하였다. 라.
망인은 P 병원에서 머리덮개 부종(scalp swelling)을 동반한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구토를 하여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고 G으로부터 항구토제(맥페란) 등을 투여받았고, 피고 G으로부터 뇌 CT 검사 등을 권유받았으나 자신이 일하는 K병원에서 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K병원으로 옮겨졌다.
마. 망인이 2009. 5. 31. 02:15경 K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당시 K병원 응급실에서 야간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인 원고는 망인의 활력 징후 등을 체크하고 난 뒤, 의식변화 여부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 후 심전도, 뇌 CT,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I이 5ml 가량의 피를 토하자 L-튜브를 삽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