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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8 2018나53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D(이하 '피고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4. 16.경부터 피고 시설에서 거주하며 요양하였는데, 피고 시설에 입소할 당시 원고의 장애정도는 지적장애 3급이었다.

다. 원고는 2005. 3. 17.부터 2005. 5. 10.까지 H병원에 입원하여 피부 발진 등에 관한 치료를 받던 중 2005. 4. 21.경부터 반응이 느리고 멍해지면서 앉히면 뒤로 넘어가는 등 신경학적 상태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H병원 의료진은 2005. 5. 9.경 뇌 CT 검사를 통해 뇌수두증이 의심스럽다는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진단 이후 원고는 2005. 5. 11.경 G병원으로 전원하였고, G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뇌수두증을 확인하였다.

G병원 의료진은 이전 병원 의사가 이미 뇌수두증으로 진단하였고 원고의 증상이 통상적으로 응급 진단 및 치료를 요하는 수두증이 아닌 만성적인 병증으로 판단하여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5. 5. 20.부터 거의 매달 G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뇌수두증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간질약 관련 약물 처방만 받았다.

마. 원고는 2005. 12. 20.경 G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보행장애, 양하지 위약감을 호소하였다.

위 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당시 보호자였던 피고 시설 직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며칠 뒤인 2006. 1. 2.경 G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받았다.

G병원 의료진은 CT 검사 결과 및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병원을 옮기도록 하기 위해 진료의뢰서와 CT 복사본을 발급하였다.

바. 원고는 2006. 10. 17.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수두증 치료를 위한 뇌실-복강내 단락술을 받았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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