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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임실군 오수면 금 암 리 오수 농공단지 앞 도로를 농장 진입로 방면에서 오수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 코 자 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 도로를 농공단지 방면에서 오수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중앙 선 침범 의율 관련)

1. 수사보고( 중앙 선 관련)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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