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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3 2016고단1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5: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동해대로 강릉 대교 상의 7번 국도를 정동 진 방면에서 강릉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C(53 세) 운전의 D 덤프트럭의 좌측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차 사고를 야기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 차로 뒤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아 슬란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2차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위 아 슬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각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중앙 선),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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