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22: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구토 증세가 있고,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곡사거리 방면에서 구봉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을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도로의 중앙 좌측, 2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운전한 과실로, 위 티볼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62세)의 F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 흉골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까지 위 1항 기재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약도, 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