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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4.30 2019고단4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4. 01:1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1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방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테이블과 소파 등의 집기류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점 집기류를 파손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밖에 주차되어 있는 E지구대 소속 F 순찰차의 뒷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2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점 집기류를 파손하고 순찰차의 뒷 유리창을 깨뜨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8. 12. 14. 01:40경 논산시 G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자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E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씨발 새끼야. 불쌍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1. 수사보고(D 주점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2회 되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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