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474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거나 소송을 동울 제3자 등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내지 C, D, E, F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 받거나 수표를 교부받는 등 합계 2,88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계좌 및 C 계좌로 송금된 돈 1,280만 원 부당이득 여부 가) 원고가 2012. 5. 24. 피고 계좌로 150만 원, 2012. 5. 15. C 계좌로 1,100만 원, 2014. 10. 31. 피고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거나, 피고가 위 C 계좌로 송금된 1,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3, 4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280만 원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2. 3. 26.경 자신의 2,000만 원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3. 28.경 원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이후 피고는 2013.~2014.경 사이에도 원고에게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차 대여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별개의 법률관계 내지 금전거래가 수차 있었던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앞서와 같은 돈의 송금내역은 피고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등의 피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2) D, E, F 계좌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1,600만 원의 부당이득 여부 가)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18. D의 계좌로 10만 원, E의 계좌로 50만 원, 2013. 1. 16. D 계좌로 20만 원,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