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5 2015고합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20kg 들이 쌀 28 포대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2. 26.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절도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그녀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28. 01:2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20kg 들이 쌀 41 포대( 가 액 합계 약 1,792,000원 )를 가지고 나가, H 타우 너 화물차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6. 28. 01:20 경부터 02: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미주아파트 부근의 도로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위 타우 너 화물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위 화물차를 위 장소에 되돌려 놓았다.

(3) 피고인은 2015. 8. 27. 21:20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신축 중인 ‘J 빌딩' 건물로 들어가, 다음날 04:4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소화전 앵글 밸브 등 밸브 37개( 가 액 합계 약 879,300원), 전선 18 묶음( 가 액 합계 약 1,140,000원) 을 가지고 나가, 준비해 온 자전거와 위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 있던 간이용 수레 1대( 가 액 약 50,000원 )에 싣고 갔다.

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28. 01:20 경부터 02:15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타우 너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미주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