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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3고단131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되어 피해자 F 소유의 이 사건 공장 지붕 위에서 태양광 설비작업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고인 B은 개인설비사업자로서 G에서 하청을 받아 위 태양광 설비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용접자격증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12. 9. 24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공장 지붕 위에서 사다리 설치 용접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미리 인화성 유류나 인화성 고체 또는 화재 위험물들을 제거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 화재 발생을 예방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용접 작업을 하고, 피고인 B은 무자격자인 피고인 A에게 용접작업을 시키면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 관리감독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하지 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용접 불씨가 공장지붕 패널 스티로폼에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피해자 F 소유인 위 공장 2개동 연면적 375㎡와 피해자 I 소유인 J건설 건물, 피해자 K 운영의 L 건물, 피해자 M 소유인 창고, 피해자 N 소유인 O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3,636,363원 상당의 위 공장 2개동 연면적 375㎡를,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2,550,761원 상당의 CCTV 및 무인경비를,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6,689,030원 공소장에는 피해액이 108,244,0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직접 작성 제출한 피해신고서(수사기록 55, 56쪽)에 따르면 이 부분 피해액은 106,689,030원이다.

상당의 콘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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