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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415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관리ㆍ운영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2:33경부터 소외 회사 공장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가공하여 자동차 지붕 마감재, 냉장고, 건축자재, 돗자리 등을 가공하고 남은 슬러지(플라스틱원단 조각)를 절단ㆍ분쇄ㆍ압축하기 위하여 이른바 분쇄압축기를 예열 상태로 가동하게 되었다.

위 분쇄압축기는 약 12년 전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 매입하여 사용하다

2012. 2.경 전기판넬 등이 불에 타 수리를 한 사실이 있는 노후화 된 기계장치로서 통상 120℃ 가량의 고열로 2시간 이상 예열을 하여야 하는데 당시 날씨가 맑고 바람이 불고 있어 위 분쇄압축기나 주변의 먼지나 슬러지 등 인화성 물질에서 고온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기계장치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각 부품, 부위의 가동 상태와 적정 온도 유지 및 과열 여부를 상시 확인하며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안전하게 비치하는 등 화재 발생 및 주변 연소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단독 관리하던 위 분쇄압축기를 120℃로 예열해 둔 상태로 바람에 날리던 주변 슬러지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점심식사를 위해 약 2시간 40분 가량 자리를 비우며 안전을 위한 보조작업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15:10경 분쇄압축기 1번 히터 단자부가 고열에 의한 전기적 발열로 발화되어 주변 슬러지 더미에 옮겨 붙으며 불길이 확산되면서 그 옆 회사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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