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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34195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보관 또는 조리용 오븐’이라는 다음과 같은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하고, 청구항별로 각각 ‘제 항 발명’이라 한다). ① 특허등록번호 : 10-0509521호 ② 국제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 번역문제출일 / 등록일 : 2000. 3. 30. / 1999. 3. 31. / 2001. 9. 28. / 2005. 8. 12. ③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2와 같다.

나. 피고 및 주식회사 B의 제품 생산 및 판매 피고는 1997년경부터 2010. 7. 1.까지 ‘C’라는 상호로 산업용 푸드 서비스 설비의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고,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피고가 C를 폐업한 후 2010. 6. 4.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C는 2007. 10.부터 2010. 7. 1.까지, 소외회사는 그 이후로 국내에서 ‘D’ 등의 모델명으로 별지1 기재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롯데리아(이하 ‘롯데리아’라 한다)에 판매해 오고 있다.

다.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1 가) 공개일 / 간행물 / 등록번호 : 1998. 7. 21. / 미국 등록특허공보 / 5,783,803 나) 명칭 : 음식물 가온 장치 (FOOD WARMING APPARATUS) 다) 주요 도면 : 별지3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2 가) 공개일 / 간행물 / 등록번호 : 1993. 12. 14. / 미국 등록특허공보 / 5,269,217 나) 명칭 : 카페테리아, 레스토랑 등을 위한 음식물 가온 용기 (FOOD WARMING VESSEL FOR CAFETERIAS, RESTAURANTS AND THE LIKE) 다) 주요 도면 : 별지3의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3 AACCH(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가 1981년경 발행하여 배포한 학회지(Cereal Chemistry Vol. 58, No. 4, 1981 에 게재된'히트 싱크 표준 오븐 Heat Sink Reference Oven '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파악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도면은 별지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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