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깨지지 않은 상태의 소주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집어든 소주병은 단단한 유리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머리를 내리칠 경우 두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고, 유리가 깨지면 추가 상해의 위험도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상당한 양의 피가 흐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주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갑자기 사람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초래한 위험의 정도가 큰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고, 그 하한이 3년으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