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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247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 여)가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2014. 5. 16. 21:30경 위 음식점에서 영업이 끝난 뒤 판매 금액에 대한 정산을 하던 피해자가 "배달을 하면서 장부에 카드 계산과 현금 계산을 표시해 놓지 않아 정산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하자 "내가 놀았느냐,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투던 중 컵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테이블 위 젓가락 통에 있던 젓가락 한줌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젓가락을 피해자의 왼쪽 귀에 집어넣어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이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작성의사 상대 수사)

1. 젓가락 사진, 귓속에서 꺼낸 젓가락을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젓가락 뭉치를 바닥에 뿌렸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거나 피해자의 귀에 젓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젓가락 뭉치를 뿌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든 사실, 싸움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을 때부터 피해자가 귀의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부러진 젓가락 조각을 빼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이 피해자가 일부러 젓가락을 귀에 넣어 자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피해자가 젓가락을 한 개 들고 있었다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귀에 젓가락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빼낸 상황으로 보인다.

그 외의 경위로 젓가락이 귀에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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