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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노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교도소 내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거울(이하 ‘이 사건 거울’이라 한다)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적용법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울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거울을 세워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위 거울을 모서리 부분이 깨지기도 하였다.

② 피해자의 진료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처가 있었음이 분명한 바, 위 상처는 비록 깊지는 않았으나, 피부가 찢어진 상태이어서 소독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③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머리 부분에 찢어졌음이 분명히 확인된다.

다. 당심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결과불법이 동일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비하여 법정형이 현저히 높으므로 어떤 범행 도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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