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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205943
호봉정정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호봉을 별지1 호봉현황표의 ‘청구호봉’란 기재 각 해당호봉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9. 16. 영남대학교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영남대학교 B대학 C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5. 7. 25.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나.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징계처분기간인 2005. 7. 25.부터 2005. 8. 24.까지 1개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인 2005. 8. 25.부터 2006. 8. 24.까지 12개월, 총 13개월 동안 호봉승급을 제한하고 위 기간을 원고의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

다.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의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위 기간을 원고의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면, 원고의 2006. 9.분부터 2015. 8.분까지의 호봉은 별지1 호봉현황표의 ‘청구호봉’란 기재 각 해당호봉과 같고, 위와 같이 정정된 원고의 호봉에 따라 원고가 2006. 9.분부터 2015. 8.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본봉 및 수당은 별지2 미지급 임금 등 청구내역의 ‘청구내역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라.

원고에 대한 호봉승급기간 산정과 관련된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 및 영남대학교 인사규정 등은 별지3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호봉승급기간 산정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학교법인의 원고에 대한 호봉승급기간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영남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은 교원이 징계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일정한 제한기간 동안 승진승급할 수 없고(제36조, 제51조) 그 제한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제52조)하고 있는 반면,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은 직원이 징계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일정한 제한기간 동안 승진승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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