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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47399
직급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직급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5. 3. 28. 피고의 부산지역본부 경주기관차승무사무소 부기관사 6급으로 신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0. 2. 22. 피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2010. 3. 26. 피고의 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통하여 위 감봉처분이 견책(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0. 1. 원고를 ‘운전 5급’으로 발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29. 근로자들의 근속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별지 참조, 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 (근속승진) ① 인사규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승진 임용을 위하여는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1. 4급 : 12년

2. 5급 : 7년

3. 6급 : 5년 ② 제1항에 의한 승진임용은 기간이 도달한 달의 익월 1일에 실시하되, 해당 인원에 대하여는 상위 직급에 별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하되, 인사규정 제3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0조(근속승진) ① 인사규정 제26조 제4항에 의한 근속승진임용을 위해서는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도달한 달의 익월 1일에 실시한다.

1. 4급 : 12년

2. 5급 : 7년

3. 6급 : 5년 ② 제1항에 의한 근속승진 기간산정은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한 승진의 제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자의 경우 위 제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근속승진 예정일과 제1항의 직급별 근속승진 소요년수 사이에 제66조에서 정한 말소기간이 도래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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