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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14 2015재고단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군 보길면 청 별리에 있는 힐링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 01:0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F(44 세) 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배터리를 분리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등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CTV 사진 31매

1. 범행장소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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