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04:2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204동 107호에서 피해자 D(5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7:0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공사용 공구( 길이 32cm, 두께 1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죽여 버리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특수 폭행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7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죄: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