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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9979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79,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노무법인인 원고는 2012. 6. 27. 피고로부터 근로복지공단의 B(피고의 남편이다)에 대한 ‘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과 관련한 심사청구사건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1) 착수보수금 100만 원 : 이 사건 위임계약시 지급 2) 성공보수금 : 경제적 이익 가액의 20%(부가가치세 포함) 3 성공보수금 지급시기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은 때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 부과처분을 취소한 때

나. 1) 원고는 2012. 7. 6.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장의 부당이득 369,969,320원 징수결정 및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이하 ‘성동지사1차처분’이라 한다

)과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장의 부당이득 38,221,200원 징수결정 및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이하 ‘원주지사1차처분’이라 한다

)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은 2012. 10. 23. 성동지사1차처분 금액 369,969,320원 중 241,604,78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같은 해 11. 1. 성동지사1차처분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감액한 나머지 128,364,540원에 대해 징수결정 및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이하 ‘성동지사2차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주지사1차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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