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단100531 폐질등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의 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1.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관리번호 B 12,916,140원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폐질등급 결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8. 2. 5. 하지 마비로 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데, 2005. 1. 1.부터 청주시청 소속 장애인 C선수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5년 7월경 장애인 C대회에 출전한 이후 두통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여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요양을 시작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폐질등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12. 27. 원고를 제1급 제9호의 폐질등급으로 판정하였다.
4) 피고는 2008. 1. 1.부터 2013. 2. 29.까지의 상병보상연금으로 81,315,450원을, 2013. 3. 1.부터 2016. 1. 31.까지의 상병보상연금으로 57,815,6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5) 그런데 피고는 2016. 2. 26. "원고는 2005. 7. 11. 산재 발생 이전부터 폐질 1급에 해당되는 상태였고 산재로 인하여 최종 폐질등급의 상향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피고의 착오 결정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폐질등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6) 또한 피고는 2016. 3. 16.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상병보상연금 중 지급 가능한 휴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31,141,190원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는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소송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6. 5. 20. 피고의 폐질등급 결정취소 처분과 31,141,190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16년 10월경 부당관리번호 D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원고는 2017. 2. 8. 이 사건 소 중 폐질등급 결정취소 처분과 부당관리번호 D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4) 피고는 부당관리번호 D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였으나, 폐질등급 결정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소 취하에 부동의하여, 폐질등급 결정취소 처분과 부당관리번호 B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휴업급여 내지 간병비의 1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징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총 4,097,3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과 원고의 주장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고의 ·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착오로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었던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병보상연금으로 수령한 돈을 모두 간병비로 소비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어 원고로서는 이미 소비한 상병보상연금을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과 관련한 공익상 필요는 공정한 보상이라는 추성적인 목적 이외에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폐질등급 결정취소 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호는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년 7월경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도 폐질 1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장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는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폐질등급 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급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최초의 폐질등급 결정에 있어서 원고가 업무상의 재해 이전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장해상태를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 또는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업무상의 재해 이전에 지체 1급의 장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비전문가인 원고에게 업무상의 재해로 폐질등급의 상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스스로 의심을 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요구인 점, ③ 원고는 피고의 종전 폐질등급 결정을 신뢰하고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한 것인데, 폐질등급 취소결정을 넘어 그 동안 수령한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원고의 현재 장해 상태(노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수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나 반환해야 할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최초 폐질등급 결정의 하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재정적 손실 회복 등 공익과 비교하여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고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