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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1513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적격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 유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으로 기재하여,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이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및 납부안내를 하면서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구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위 안내문구에 따라 피고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여지는바, 원고의 취지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에 따른 법률관계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항고소송의 피고로 보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① 근로복지공단은 내부규정인 권한위임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복지공단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위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산하 지역본부장과 지사장에게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으로는 보험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해 오지 아니한 점, ③ 그런데 위 지역본부장 등이 보험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을 대리하여 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관행이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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