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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누52169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6. 9. 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394,963,420원의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즉, ‘63,146,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331,817,220원(=394,963,420원-63,146,20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 부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63,146,20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쟁점 징수결정’이라 한다)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패소한 이 사건 쟁점 징수결정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위 부분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9. 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2008. 4. 17.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하여 2008. 4. 2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별표 4의 폐질등급표에 따른 폐질등급 제2급 2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2008. 5. 1.부터 2017. 2. 28.까지 위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 및 간병료, 이송비(택시 이용)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폐질등급 취소결정’이라고 한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갑 제2호증에 의하여 향후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알렸을 뿐이지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하는 한편,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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