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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4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판결 내용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 2015. 1. 30.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3. 06:00 경 지인 E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2에 있는 면목 역공원에 이르러, 피해자 F(18 세) 이 E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갑자기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 A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 골절 등( 치료기간 약 8 주)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피고인들 공통)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특별 인자 : 가중요소( 중한 결과), 감경요소( 처벌 불원) 일반인 자 : 가중요소( 공동 범행) 권고 형량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구 형 : 각 징역 3년 선고 형 : 각 징역 4월 가중 인자 : 보복성 선제 타격( 피고인 A) 과 여러 차례의 타격( 피고인 B)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죄질 불량, 불성실한 보호 관찰 이력( 불출석 지각 반성 부재), 집행유예기간 중 동 종 재범한 죄책의 무거움, 피해자에게 후 유장애 예상 등 선행 전과 결과 피해자 G( 안와 내벽 골절, 치료기간 6 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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