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과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20 세) 이 피고인의 처인 E와 함께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사촌형인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E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7. 21:30 경 C과 함께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간 다음 C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D 아 문 열어 라 ”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C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으며, 피고인은 그 틈에 C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 내 와이프 어디에 있느냐
” 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5. 7. 22:50 경 대전 서구 F 건물 303호 G의 집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를 찾아 내라고 요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