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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0407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대 165.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 6. 23.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3억 3,12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C(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라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3. 굿플러스대부 주식회사(이하 ‘굿플러스대부’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5. 4.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 굿플러스대부, 채권액 3억 3,120만 원, 변제기 2016. 3. 29., 이자 연 6%로 한 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굿플러스자산관리’라고만 한다) 및 굿플러스대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4885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2016. 2. 3. 확정되었고, 원고 B 역시 굿플러스자산관리 및 굿플러스대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4875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2016. 1. 29.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지급명령을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 2016. 2. 22. 원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1151호로, 원고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1152호로 각 채무자 굿플러스대부,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등에서의 굿플러스대부의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6. 2. 24. 실제 배당할 금액 1,173,018,580원에 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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