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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524813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15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10.경 및 2015. 12. 9.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주식회사를 호칭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D, E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F 지상 건물(G블록), H 지상 건물(I블록), J 외 3필지 지상 건물(K블록, 이하 위 각 건물을 호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O블록 건물’이라 하고, 이를 포괄하여 호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하도급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발주자 공사명 및 공사내용 공사장소 공사기간 공사대금(원) C GBL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자재, 기계설비,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G블록 공사’라 한다) 이 사건 G블록 건물 2014. 11. 10. ~ 2014. 12. 30. 2,254,535,247 D IBL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자재, 기계설비,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I블록 공사’라 한다) 이 사건 I블록 건물 2014. 11. 10. ~ 2014. 12. 30. 3,072,807,415 E KBL 철근콘크리트, 전기, 통신 및 기계 공사(이하 ‘이 사건 K블록 공사’라 한다) 이 사건 K블록 건물 2015. 12. 09. ~ 2016. 04. 18. 1,671,000,000 피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3. 16. 이 사건 G블록 공사에 대한 준공이, 2015. 3. 27. 이 사건 I블록 공사에 대한 준공이 각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1,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여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263,076,015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90조 또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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