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22.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1. 11. 17. 피고에게 충남 D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과 충남 D 지상에서 운영하는 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1. 11. 22. 피고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 10,084,610원, 지장물보상금 37,070,000원(이하 ‘이 사건 지장물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폐업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위 양어장에 대하여 내수면어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양어장에 관한 폐업보상이나 어업권보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에 근거한 양어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도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도 별도로 존재할 것이다
(원고가 해당 감정평가사를 찾아가 이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저지당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