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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01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유자 C가 분양신청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의하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 사용ㆍ수익권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이사비 등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임차인인 피고에게 퇴거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공익사업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소유자 C가 분양신청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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