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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구합102534
국가보상금지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22.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1. 11. 17. 피고에게 충남 D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과 충남 E 외 8필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한 결과, 2011. 11. 22. 피고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 10,084,610원, 지장물보상금 37,07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에게 원고가 충남 D 지상에서 운영하는 양어장에 대한 폐업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위 양어장에 대하여 내수면어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위 양어장에 관한 폐업보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원고가 어업피해보상금과 위 양어장에 대한 폐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 11. 13. 국토해양부령 제18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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