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407,935원 및 이에 대한 2011. 9. 8.부터 2013. 4.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승인 : 2008. 12. 3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0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7. 15.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물건 : 부산 강서구 명지동 607-587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내 별지1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수용보상금 : 464,823,060원 - 수용개시일 : 2011. 9. 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 13.자 이의재결 - 보상대상물건 : 이 사건 지장물 - 수용보상금 : 469,540,68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구하고 있는바, 이렇게 공익사업법상 영업손실보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영업보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손실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장물보상을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는바, 원고가 영업손실보상을 구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