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2:5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나동 400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신의 아이디인 ‘C'와 비밀번호를 입력 접속하여 아동(여성)과 성인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엔피](어린이와 하는 씨리즈)-New Baby-Long'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회신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 1개를 단순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