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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노3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2:5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나동 400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신의 아이디인 ‘C'와 비밀번호를 입력 접속하여 아동(여성)과 성인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엔피](어린이와 하는 씨리즈)-New Baby-Long'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회신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 1개를 단순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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