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입찰 공고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는 정보시스템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이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15. 10. 27. 피고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제공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입찰 공고(이하 ‘최초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2. 최초 공고의 내용 중 상주인력 평가에 관한 부분 등의 변경을 이유로 이에 관한 정정 공고(이하 ‘수정 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이하 원고 회사가 최초 및 수정 공고에 따라 피고의 입찰에 참가한 것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 나. 상주인력 평가에 관한 최초 공고와 수정 공고의 차이점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가) 이 사건 입찰은 종합평가점수를 100점으로 하되 세부항목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를 90점, 입찰가격평가점수를 10점으로 하여 입찰자가 제시한 제안서를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에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될 상주인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최초 공고와 수정 공고 간에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될 상주인력에 대한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피고가 밝힌 수정 공고의 이유는 중소기업 중에서 자사 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최초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갑 제3호증의 2)에 따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나눈 후 계량평가 부문에 포함된 인력요구사항 항목에서 상주인력에 대하여 평가하는데, 이는 다시 근무경력평가 2.5점, 전문인력투입비율 평가 2.5점으로 총 5점이 배점되어 있었다.
다) 수정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