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109777
낙찰자결정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 [공고문] 사업 내용 : C 광고대행 사업물량 : 총 660면 기초금액 : 259,726,000원(3년,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피고에 귀속된다. [공모지침서] 사업명 : 본 사업의 명칭은 “C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 사업기간 : 2017. 8. 31. ~ 2020. 8. 30.(36개월) 사업범위 : D 2단계 전동차 내 액자광고, 모서리광고, 동영상광고 입찰방법 : 공개경쟁, 총액입찰(3년간 광고대행료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 매체명 규격(mm) 예정물량(면) 기초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소 계 660 259,726,000(3년) 전동차 액자광고(5편성) 548*375 280 전동차 모서리광고(5편성) 1750*260 220 전동차 내 동영상(5편성) 375*300 160 (붙임#1 광고매체별 예정물량 및 규격, 기초금액

다. 최초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최초 공고에 따라 입찰보증금으로 27,005,000원을 납부하고 입찰금액을 540,1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24. 이 사건 입찰의 참고사항으로 열차 운행현황(급행 셔틀 및 일반 4량 4편성, 예비열차 1편성, 2017년 9월 중 급행 1편성 추가투입 예정 등)을 공고(이하 ‘추가 공고’라고 한다)한 후 2017. 8. 30. 원고를 최고가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의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9. 8. C 광고대행의 재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재입찰 공고에는 최초 공고와 달리 ‘평일 출근 급행 셔틀, 퇴근 급행일반 총 18회 운행’이라는 내용으로 지하철 전동차 운행횟수가...

arrow